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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학기 서강동문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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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4-28 14:58 조회10,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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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강동문장학회(이사장 이상웅 77 경영)는 아래와 같이 2017년 2학기 학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서강동문장학금은 교외장학금으로 교내 장학금, 국가 장학금, 기타 교외 장학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서강동문장학회 장학금과 교내 및 기타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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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동문 장학금

  내용

 동문 선배들의 기탁 장학금과 동문회관 운영수익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장학금액

 100만원 ~ 등록금 전액

  선발인원

 160명 내외

  지급기간

 해당학기 1회 지급

 경제사정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지속될 수 있음

 장학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학기 다시 신청을 해야 함

  장학생 활동

 서강동문장학회의 장학증서수여식과 선배와의 대화에 참석 필수,

 학기 내 장학생 모임 및 봉사활동 예정

 

 

 

2. 장학금 수혜 요건  

구분

동문 장학금

  성적

 2.0/4.5 이상 (선발할 때 가정형편을 우선 기준으로 함)

  취득학점

 최종 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인 학생 (재이수과목도 취득학점에 포함)

  학기

 2017 2학기 등록학기가 8학기 이내인 학생
 (, 복수전공편입학과 같이 학사행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학기까지 가능)

  학적

 2017 1학기 재학생 및 현재 휴학생도 신청 가능.
 (, 2017 2학기에 등록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 학기 중 휴학 시 장학금 반환)

                           

 

3. 제출 서류

 

 1) 서류-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

   기본 서류    

  장학금 신청서

  첨부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제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현재까지의 성적 증명서 1 (4.5 만점)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명의)

  구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1통 제출(부모님 중 한 분 명의로 발급)

  재산세 관련 서류

   (2016년 연간 납부)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구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재산세 미과세자인 경우에도 과세사실없음또는 과세금액 0’의 내용이 명기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세대주가 양친이 아닌 경우에는 양친이 속해있는 세대주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통과 보호자(양친)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1통을 제출

  소득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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