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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0년 1학기 LITE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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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31 10:17 조회17,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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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 장학금이 다음과 같이 2020년 1학기 학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LITE 장학금의 LITE는 빛(Light) 혹은 문학(Literature)의 줄임말로, 노상범(73국문), 이인영(74영문) 동문 부부가 2010년 1학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LITE 장학금은 서강동문장학회 장학금의 한 종류로, LITE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자동적으로 서강동문장학회 장학금도 신청됩니다.

 

1. 장학금 안내 

 

구분

LITE 장학금

  ① 내용

 노상범(73 국문), 이인영(74 영문동문 부부가 조성한 장학금

  ②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③ 선발인원

 25명 내외

  ④ 지급기간

 해당학기 1회 지급

 경제사정 어려움이 계속되는 경우 지속될 수 있음

 장학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매학기 다시 신청을 해야 함

  ⑤ 장학생 활동

 서강동문장학회의 ‘장학증서수여식과 선배와의 대화’에 참석 필수,

 학기 내 장학생 모임 및 봉사활동 예정

 

2. 장학금 수혜 요건    

 

구분

동문 장학금

  ① 성적

 2.0/4.5 이상 (선발할 때 가정형편을 우선 기준으로 함)

  ② 취득학점

 최종 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인 학생 (재이수과목도 취득학점에 포함)

  ③ 학기

 2020년 1학기 등록학기가 8학기 이내인 학생  

 (단, 복수전공․편입학과 같이 학사행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학기까지 가능)

  ④ 학적

 2019년 2학기 재학생 및 현재 휴학생도 신청 가능.  

 (단, 2020년 1학기에 등록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 학기 중 휴학 시 장학금 반환) 

 

3. 제출 서류
 1) 서류-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
   ■ 기본 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

  첨부한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후 제출

 ② 자기소개서

 

 ③ 성적증명서

  현재까지의 성적 증명서 1 (4.5 만점)

 ④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명의)

  구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1통 제출 (부모님 중 한 분 명의로 발급)

 ⑤ 재산세 관련 서류

   (2018 년 연간 납부)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구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재산세 미과세자인 경우에도 ‘과세사실없음’ 또는 ‘과세금액 0의 내용이 명기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세대주가 양친이 아닌 경우에는 
   양친이 속한 세대주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1통과 
   보호자(양친)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1통을 제출

 ⑥ 소득 관련 서류

   (2018 년 연간납부 /

    자영업자는 2018 년 

   소득서류가 아직 발급되지

   않을 경우 2017년 소득

   서류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에서 발급)

  - 세무서에서 보호자 양친 모두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1) 소득이 있는 경우보호자 양친의 소득금액증명서 각 1통 제출

  2) 소득이 없는 경우: 보호자 양친의 사실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또는 사업자 등록사실 없음’ 내용) 
    각 1통 제출

 

   ■ 가산점 서류- 해당자만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에 표기만 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에 표기하지 말고 자기소개서에만 기록할 것 

 

 ① 전월세임대주택 거주

  월세 및 임대주택 계약서 사본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③ 질병 및 사고발생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서 및 진단서  (본인 및 직계가족동거가족 해당)

 ④ 장애

 장애인 등록수첩 사본복지카드 사본  (본인 및 직계가족동거가족 해당)

 ⑤ 가계부채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

 ⑥ 신용불량

 신용조회 관련 서류

 ⑦ 경매 부도 가압류

 법원 등기소 등 발급 서류 또는 파산 판결문 사본

  기타

 가계곤란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서류 가능 (보호자의 실업급여확인서 등)

 

  2) 온라인 신청서 
   ■  온라인 신청서 - 작성한 서류를 바탕으로 링크 https://forms.gle/YszFN9vXWEQox9Y18 를 눌러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내용을 입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제출방법 : 

 

  1) 기본서류․가산점서류 - 총동문회 사무실(동문회관 402호)로 직접 방문 제출 혹은 우편 접수
  2) 온라인 신청서 - 온라인 신청 페이지 https://forms.gle/YszFN9vXWEQox9Y18  로 접수
                
  ※ 유의사항 
    서류와 온라인 신청서 모두 제출 기한 내에 접수해야 신청이 완료됨
    기본서류와 가산점서류는 공지된 순서(기본서류①-⑥,가산점서류①-⑦)에 맞춰 철하여 제출할 것
                        
5. 제출 기한 :  2019년 11월 1일(금) - 2019년 11월 29일(금) 오후 5시까지
  - 접수 마감일은 신청자가 많아 접수 대기 시간이 길고 서류가 미비되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서류를 검토받기 바람
  - 11월 29일(금) 오후 5시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하니 시간을 꼭 지켜주기 바람

6. 문의 : 서강동문장학회 (www.sogang.net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신수동) 서강대학교 동문회관 402호 서강대 총동문회 사무실      
     전화: 02)705-8243~4 /  팩스: 02)717-7964       
     이메일: alumni@sogang.ac.kr

 

 ※ ‘LITE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0-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바랍니다.

 ※ 2020년 1학기 ‘LITE 장학금’을 받고 휴학할 경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LITE 장학금’ 신청자의 경우 서강동문장학회 장학금 신청서의 ‘별도 신청 장학금란’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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