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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박석률 권오성 박준엽 임상우,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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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5-14 15:33 조회19,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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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석률(70 경제), 권오성(71 전자), 박준엽(72 경영), 임상우(78 사학) 동문이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5월 10일 "피고인들은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데모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라며 "당시 재판부가 근거로 삼은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4월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80여 명이 구속기소된 대표적인 공안사건입니다.

당시 모교 재학 중이던 네 동문은 교내에서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폐를 주장하는 데모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영장도 없이 체포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외에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구속된 동문은, 작고한 김윤(71 영문) 동문을 비롯해 6명이 더 있었습니다. 임상우 동문은 당시 사학과 73학번으로, 2학년 때 모교에서 제적된 뒤 대학입시를 거쳐 연세대 사학과에 학격했다가, 78년 모교 사학과에 재입학했습니다.

한편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한 임상우 동문의 인터뷰가 서울신문에 실렸습니다. 임 동문은 인터뷰에서 "평생 안고 갈 줄 알았던 상처를 털어버리니 홀가분하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래에 인터뷰 전문을 링크합니다.

[서울신문] "평생 안고 갈 빨갱이  딱지 39년 만에 떼어버려 홀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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