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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이 반긴 ‘30년 만의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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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31 13:17 조회14,9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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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505호 법정, 사건번호 2014재노59.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8년간 옥살이를 한 장의균(70 신방, 위 사진) 동문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87년 전두환 정권 막바지에 기획된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장 동문에게 재판장은 “유죄증거가 상당 부분 불법체포와 감금 등 위법행위로 얻어진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 인권수호에 앞장 설 법원이 지난날 증거판단을 잘못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다”라고 선고했습니다. 그 순간 법정을 가득 채운 동문과 민주화운동 지인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30년간 따라붙었던 간첩 꼬리표를 벗은 비전향 장기수 장 동문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얼싸안고, 감격적으로 포옹했습니다.

 

동문과 지인들은 서울고법 서관과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 했습니다. 동문모임 화요가족, 민주동우회, 총동문회는 재심무죄판결을 축하하는 꽃바구니를 건넸습니다. 꽃바구니에는 이름 석 자를 따 ‘장하게, 의롭게, 균등하게’라고 글귀를 달았습니다. 화요가족(회장 70 신방 정훈)은 재판에 참석한 58명에게 부근 음식점에서 점심식사와 축하주를 대접했습니다.

 

2014년 10월 재심 청구부터 함께 했고, 이날 격려하러 온 동문과 서강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정택(71 철학) 신부, 오인숙(60 영문) 사제수녀, 전양수(62 사학), 김미자(64 국문), 박철(70 독문), 윤여봉(70 무역), 임문일(70 신방), 정훈(70 신방), 박관희(73 정외), 손형기(76 신방), 진영준(76 철학), 문영주(이화여대 76), 김은래(77 영문), 현경자(77 영문), 이용규(언론 6기), 오세제(81 철학), 이창섭(84 국문), 임효진(93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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