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에 배성례(78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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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10 13:49 조회11,6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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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대학평의원회 부의장에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배성례(78 영문, 서울예술대학 교수, 위 사진 왼쪽) 동문이 선출됐습니다.
모교는 11월 9일, 제3기 대학평의원회 임원 2명을 10월 27일부로 임명하며 △의장에 장직현 컴퓨터공학과 교수 △부의장에 배성례 동문을 선출했다는 공고문을 냈습니다. 앞서 제3기 대학평의원회는 10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상견례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했습니다.
3기 대학평의원회는 서강 공동체를 대표하는 4개 구성단위에서 추천한 11명의 평의원(△교원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학생 평의원 임기는 1년입니다.
3기 평의원으로는 △교수 대표 5명(박정섭 프랑스문화, 김무경 사회, 장직현 컴퓨터공학, 임채운 경영전문대학원, 김현정 물리학과 교수) △교직원 대표 2명(박시남 노동조합위원장, 유형식 디지털정보팀 과장) △학생 대표 2명(김준한 학부 총학생회장, 옥기원 대학원 총학생회장) △동문 대표 2명(배성례 78 영문, 임원현 84 경영, 총동문회 감사, MBA동문회장, 위 사진 오른쪽)이 선임됐습니다.
총동문회는 2기 평의원으로 위의 두 명을 2009년에 추천한 바 있으며, 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3기 평의원으로 연임을 결정해 지난 9월 말 학교에 추천했습니다.
평의원회 기능은 △대학의 발전계획 △학칙의 제정, 개정 △대학운영과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이며, 평의원회가 결정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총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2006년 개정한 사립학교법에도 대학 평의원회 구성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평의원회를 ‘교육에 관한 대학의 최고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대학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도록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사학법에 따라 사립대학은 학내 중요 사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교와 달리, 서울시내 대부분의 대학은 평의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2010년 국정감사 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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