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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015년, 경제상황과 자산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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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5 10:16 조회21,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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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저성장·고령화 속,
익숙한 것과 이별해야 하는 시기


이상건(86 신방)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요즘 들리는 얘기 가운데 희망적인 것을 찾기 힘들다. 낮은 경제성장률, 엔저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는 제조업, 심화되는 양극화, 고령화로 인한 복지 부담 증가와 세대 갈등, 청년 실업, 좀처럼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 전세에서 월세로의 빠른 전환 등등.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지금의 어려움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이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저성장·저물가·저금리로 표현되는 ‘경제의 일본화(Japanization)’는 투자 시각에서 보면 끔찍한 시나리오다. 일본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0.02% 수준이니 1000만 원을 맡기면 고작 2000원 이자를 받는다. 20.315% 세금도 내야한다. 이렇게 금리 낮추고 돈 풀어도 소용이 없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혹한기였다.

우리나라가 일본화 과정을 밟을 지, 시련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맞이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일어나는 변화 중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찾아내서 기회로 삼는 것이다. 투자는 미래에 관한 일이지만 인간은 미래를 볼 수 없으니, 지금 일어나는 변화 중 지속될 것을 찾아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피터 드러커의 표현대로 ‘이미 와 있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자산시장의 관점에서 ‘이미 와 있는 미래’는 저금리·저성장·고령화·고세율 등이다. 이 4가지 변수가 얽히고 설키면서 자산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시장의 월세다. 집주인 입장에서 금리가 낮아지면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줄어드니 전세의 매력은 떨어진다. 성장이 제한되고 금리가 낮아지면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다. 주택시장의 반전세 혹은 반월세 형태로의 전환 흐름은 이런 환경에 대한 적응이다.

고령화도 월세 전환 가속화에 일조한다. 나이에 따라 자산 선호도는 변한다. 급여처럼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서 앞으로도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주택 구입 시 월세 보다 가격 상승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반면 퇴직으로 현금흐름이 사라지면 모아 놓은 자산에서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월세가 가능한 수익성 부동산, 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령화는 복지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정부 재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제가 성장해 소득이 늘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불만이 많지 않다. 여전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 버는 사람(생산인구)이 줄어들고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정부 재정은 악화될 소지가 많다. 공적 연금 재원도 부족해진다. 문제는 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이 재원이다. 세금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더 걷지 않으면 복지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 정부가 세금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저금리·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일의 가치’이다. 저금리·저성장·고령화는 수입이 있는 일자리의 가치를 더 높인다. 연간 2000만 원 수입이 있다면 지금처럼 은행 이자가 2%인 경우, 10억 원 상당의 가치를 갖는다. 더구나 저성장은 일자리 감소를 뜻하기에 일자리는 더욱 소중해진다. 나이 들어서도 오래 일할 수 있으면 그 어떤 자산보다 가치 있는 자산을 가진 셈이다.

현금흐름의 중요성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정착될수록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자산에 대한 평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주식에서의 배당, 월세, 인컴형 금융상품 등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금융상품 선택 시에는 절세 여부를 꼭 점검해야 한다.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는 필수 금융상품이자 절세와 연금자산 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다.

직장인은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에 300만 원까지 추가불입하는 게 좋다. 2015년부터는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퇴직연금 추가 불입액 300만 원을 합쳐 모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만 원 한도까지 불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모두 92만 4000원을 돌려받는다. 61세 이상은 ‘비과세종합저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015년부터 신설되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인당 5000만 원까지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해외투자에 대해서 전향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저금리·저성장 기조에서도 좋은 국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과거만은 못할 것이라 본다면, 해외펀드 같은 수단을 통해 자산을 글로벌 차원으로 분산해 나갈 필요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 투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 일부의 걱정처럼 경제의 일본화가 진행된다면 해외투자는 더더욱 중요해진다.

해외투자는 절세 상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앞서 얘기한 연금저축계좌와 비과세종합저축제도를 이용해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해외펀드 발생 수익에 대해서는 15.4%가 과세되는데, 이들 절세 상품을 이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추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되고,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투자하면 세금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다.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희생양이 될 소지가 높다. 변화는 적응의 문제이지 저항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익숙한 것들과 이별해야 하는 시기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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