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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회 이사회, 2019년 532명에게 8억 3024만원 지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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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2-28 10:22 조회7,8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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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동문장학회(이사장 72 경영 김광호) 이사회가 2월 27일 오후 6시 동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 장학회 운영 및 지급 현황을 검토하고, 결산에 이어 2020년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심의한 자리였습니다. 장학회 2019년 결산 감사는 정만순(88 법학) 변호사와 이무섭(94 경영) 공인회계사가 2월 6일 실시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한 장학회 이사회에는 김광호(72 경영) 이사장을 비롯해 박상환(69 무역), 김서현(80 경영), 김재혁(82 불문), 정지택(82 영문), 이지윤(84 불문) 이사와 정만순(88 법학) 감사가 참석했습니다. 

 

정범석(96 국문) 총동문회 사무국장 직무대행은 “2020년 2월 현재 기명 장학금 131개가 동문장학회에서 운영 중이고, 2019년 532명에게 8억 3024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2020년도 1학기에 장학생 165명에게 3억 4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결산과 올해 사업 계획을 모두 검토한 이사진들은 장학회 현안 점검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3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장학증서수여식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연기하기로 정했습니다. 

 

또, 장학생들이 등록금 외에 생활비 지원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형편이 어려울 경우 상시적인 생활비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이 모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부자들을 독려해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운영에 대한 권한은 되도록 동문장학회가 위임받도록 하자고 논의했습니다. 


나아가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정원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수시로 만나서 장학회 현안을 의논하려면, 공익법인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이사진으로 임원을 꾸려야 보다 활동적인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11인으로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정원은 기존 이사진들과의 협의를 통해 낮출 계획입니다.


또, 현재 장학회 정관상 ‘졸업생 직계 비속’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삭제해서, 동문장학회 목적사업 대상은 재학생과 교수 및 직원 등 서강대 구성원으로만 제한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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