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1964. 제정
1984. 4. 28 개정
1988. 4. 9 개정
1990. 4. 28 개정
1994. 1 . 1 개정
1997. 1. 1 개정
2009. 5. 26 개정
2013. 5. 31 개정
2019. 7. 18 개정
2023. 3. 23 개정
2024. 3. 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서강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서강대학교(이하 “모교”)의 교육이념 구현과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모교 동문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고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 학부, 대학원, 특수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 단. 특별회원으로 1년이 경과한 회원으로서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회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특별회원은 모교의 학적을 보유하였던 자, 재단법인의 설립자 ․ 이사 ․ 감사, 그리고 모교의 전직 및 현직 교원,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 학교 부속교육기관 및 학교법인 교육과정 수료자, 모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집행위원회가 특별회원으로 인정한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제반권리를 가지 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2. 특별회원은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30인 이내
3. 부회장 : 200인 이내
4. 이사 : 회원의 1% 이내
5. 감사 : 2인
6. 사무국장 : 1인
제 8 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이외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2. 임원의 궐위로 인한 경우 회장의 경우에는 위 제1항의 임기가 새로이 진행되며,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잔여임기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사무국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신임회장이 재신임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임)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 선출은 별도의 회장 선출 규정에 따른다.
2. 수석부회장 :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3.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4. 이사 :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회무를 총괄하며, 대의원총회와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필요한 경우 회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순서를 정하여 직무 대행을 지정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이사는 회장이 위임한 임무 및 회칙에 정하여진 바를 수행한다.
제 11 조 (임원의 의무)
1. 임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의 및 제반 사업에 솔선하여 참여한다.
2. 임원은 임원분담금을 납부한다.
3. 임원의 분담금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2 조 (감사)
1. 감사는 2명으로 하되,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한다.
2. 감사는 본회의 결산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고문)
1. 회장은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은 50명 이내로 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은 본회의 모든 회의에 고문을 초청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및 기 구
제 14 조 (대의원총회) 본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대의원총회를 둔다.
1. 구성 :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지명대의원으로 구성된다.
2. 임면 :
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단과대학,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동문회장, 각 지회장, 여성동문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나. 지명 대의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대의원의 수 : 당연직 및 지명 대의원을 합한 대의원의 총수는 100인 이상 300인 이내로 한다.
4. 기능 :
가. 회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
나.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을 승인한다.
가. 회칙 등 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나.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5. 회의 :
가. 소집 :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 대의원총회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뒤 3개월 이내에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대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개최를 15일 전에 서강옛집,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나. 의결 : 재적인원의 3분의 1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의결권 위임 :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위임장에 의해 출석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집행위원회)
1. 구성 :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한 10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2. 기능 :
가. 본회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이의 집행방안을 의결한다.
나. 본회의 동문회비 및 임원 등의 분담금을 정한다.
다. 기타 주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소집 및 의결 : 회장이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결권 위임 :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위임장에 의 해 출석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16 조 (분과위원회)
1. 본회에는 회관분과위원회, 서강옛집분과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회원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2.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3.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4.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5. 각 분과위원회는 재적 3분의 1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각 분과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17 조 (단과대학(원)별, 학과별, 기타 모임별 동문회 및 입학연도별, 동기회의 설립)
1. 본회는 단과대학(원)별, 학과별, 기타 모임별 동문회 및 입학연도별 동기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들 동문회 또는 동기회의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위 항의 동문회나 동기회를 설립하거나 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명칭과 회장단 명단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본회는 이를 동문회보인 ‘서강옛집’에 공고한다.
제 18 조 (지회 및 분회의 설치)
1. 본회는 30명 이상의 정회원이 연명으로 신청할 경우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별, 사회분야별 또는 직장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들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지회는 하부조직으로 분회를 둘 수 있다.
3. 지회 또는 분회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즉시 명칭 및 회장단 명단을 본회에 신고하고 본회는 이를 ‘서강옛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4. 회장이 변경된 경우도 위 3항과 같다.
제 19 조 (사무국)
1.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4. 집행위원회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의 업무를 자문하는데 필요하거나, 회장이 위임한 일부 권한을 수행함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이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6. 사무국은 본회뿐만 아니라 단과대학별, 학과별, 동기회별 모임 등을 포함한 각 분회 및 지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활동을 지원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0 조 (재정) 본회의 모든 재정은 회비, 임원의 분담금, 찬조금 및 수익사업 등으로 충당한다.
제 21 조 (회비)
1. 회비는 총동문회 입회비 5만원, 연회비 3만원, 영구회비 30만원, 10년회비 20만원으로 구분되고, 회원은 회비 납부의무를 진다. 영구회비를 납부한 자는 연회비를 면제하고, 10년회비를 납부한 자는 10년 동안의 연회비를 면제한다. 2019년 7월 18일 이후로 영구회비 항목은 없어지고, 신규는 10년회비로 대체한다.
2. 회비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3.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22 조 (자금 운용) 본회는 연 수익을 다음과 같이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모교 기부금 또는 장학금으로 기부.
2. 총동문회 사무국 급여 및 관련 제 비용의 충당.
3. 총동문회 적립금 충당.
4. 회장은 본 조항의 자금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행위원회에 그 사유와 대안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3 조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 6 장 사 업
제 24 조 (사업) 본회의 사업은 정기사업과 특별사업으로 구분하며, 정기사업은 대의원총회, 특별사업은 이사회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25 조 (참여) 본회는 학교당국과의 협의 하에 모교의 제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7 장 상 벌
제 26 조 (포상) 회장은 본회 및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개인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27 조 (징계) 회장은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회원 및 임원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28 조 (상벌 규정) 본회의 상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만들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1964년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칙은 198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본 회칙은 1988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본 회칙은 199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회칙 재정 시 동문회에 등록된 단과대학별, 과별 동문회 및 동기회는 설치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역별, 사회분야별, 직장별 지회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 5 조 본 회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회칙 개정 당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재무, 홍보담당 이사는 개정된 회칙에 의해 선출된 것
으로 본다.
제 6 조 본 회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조 본 회칙은 2009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 회칙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 8 조 본 회칙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 9 조 본 회칙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 자금운용 조항은 2021년 1월부터 적용한다.
제 10 조 본 회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1 조 본 회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